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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3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9. 02: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 C(23세)이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3cm)을 손가방에서 꺼내들고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쫓아가면서 인도 위에 있던 각 시가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에어간판, 피해자 E 소유인 에어간판, 피해자 F 소유인 에어간판, 피해자 G 소유인 에어간판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찢어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4.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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