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9. 08:3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와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에게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주방 창문에 있는 건조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무너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신발장을 1회 내려 찍고, 다시 주방 싱크대에 식칼을 던져 구멍을 내고,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때려 움푹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리비 총 75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부엌칼 크기에 대하여)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