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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53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00:09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25cm, 칼날길이 9cm)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에이 씨바 같이 죽자 마”라는 등으로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베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커터칼 사진 및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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