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9:5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센티미터)을 자신의 목에 대며 "만나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피해자가 상처부위 사진 및 커터칼 사진)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및 영수증(커터칼 구매)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처벌불원, 카카오톡 메신져 내용 캡쳐, 자해협박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소유예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칼로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년 여자친구를 감금하였다는 감금죄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16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전 여자친구를 칼로 협박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