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3:5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편도 2 차로를 부영 3 단지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원 학동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여, 27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650,87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00:03 경 여수시 여서동 소재 여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 소재 금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