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54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장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와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7 세), 피해자 G(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2,039,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도로 교통위반 적발보고( 음주 무면허)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