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체어 맨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7. 21:33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 읍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