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5. 01: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4 소재 유림 동주민센터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용인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약 70km /h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체어 맨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체어 맨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덤프트럭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체어 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3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1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을, 위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청취보고 (C)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