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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소재 영진철물 앞 도로를 연천군청 쪽에서 신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화물차 쪽으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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