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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0: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에 있는 연천군청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연천군청에서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일대를 대상으로 비밀리에 벌목사업을 하는데 계약금으로 납부할 돈을 주면 군청과 벌목계약을 하여 벌목사업을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연천군청 벌목사업 계약금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연천군청은 연천군 일대에 벌목사업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100만원권 수표 3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2,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제3자에게 공무원을 사칭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청각장애인이며 말까지 더듬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77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는 2,77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당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빚까지 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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