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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0:15경 업무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252 소재 도봉산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병무청 방면에서 장암스포츠센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추월함에 있어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의 J 렉스턴 승용차 좌측 앞부분 및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K(31세) 운전의 L SM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 좌상을, 위 L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2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F SM5 승용차를 수리비 5,216,05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68,326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606,967원 상당, 피해자 N 소유의 위 L SM5 승용차를 수리비 2,795,40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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