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밀양 방면에서 청도 방면 갓길에 정차를 했다가 중앙선을 넘어 뉴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표시된 편도 1차선 도로이며 뉴턴이 금지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안전하게 뉴턴을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뉴턴한 과실로 때마침 청도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직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여, 55세)가 위 포터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다가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과 위 포터 차량의 적재함 부분이 충돌한 후 우측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G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수리비 1,747,000원, 쏘렌토 차량의 수리비 2,2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