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4,685,000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는 회사로,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6.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골프장회원권을 보유한 정회원인데, 정회원은 피고의 골프장과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하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회칙에는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에는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의 입회금 거치 기간은 모두 경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회생채권의 내용으로 33,215,000원을 기재하였고, 피고의 관리인은 원고의 입회금 2,900,000원만을 시인하였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1. 용어의 정의 본 회생계획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8 “변제”라 함은 채권자 수령지체시의 변제공탁을 포함하며,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 에스크로 계좌에 해당 채권액을 에스크로함으로써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8. 회생채권 입회보증금채무(골프)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시인된 원금 전액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본 회생계획안이 가결 및 인가되고, 인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