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I, F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I의 소와 원고 F의 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는 회사로,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6.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골프회원권을 가진 회원으로서, 원고 F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중회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러한 이용제한이 없는 정회원이다.
원고들의 골프회원권에 관한 각 입회금은 원고 A 2,300,000원, 원고 B, 원고 C 4,400,000원, 원고 D 2,200,000원, 원고 F 18,000,000원, 원고 G 4,500,000원, 원고 H 2,400,000원이다.
다. 그런데, 피고의 골프장 회칙은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정회원의 경우 10년, 주중회원의 경우 5년 거치한 후에는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경과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회생채권의 원인으로는 골프회원권을 기재하였고, 회생채권의 내용으로는 골프회원권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골프장 시설이용권(이용청구권) 등을 기재하거나 별다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시부인 명세서에는 원고들의 회생채권의 내용은 입회금(골프), 신고가액은 원고들의 취득가액, 시인액은 원고들의 각 입회금 상당액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