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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7가단5179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별지

목록 ‘채권조사확정재판’란 기재 각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는 회사로,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6.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이하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까지의 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골프장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을 가진 정회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따르면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은 10년 거치 후 퇴회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들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모두 경과되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각 입회금은 별지 목록 ‘재판액(원)’란 기재각 해당금액과 같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회생채권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각 취득가액인 별지 목록 ‘신고액(원)’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각 기재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의 회생채권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 시ㆍ부인 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시ㆍ부인 명세서에는 원고들의 각 회생채권 내용은 각 입회금(골프), 각 신고가액은 원고들의 각 취득가액, 각 시인액은 원고들의 각 입회금 상당액이 기재되어 있고, 각 나머지는 과다신고를 이유로 부인되어 있다.

바. 피고의 관리인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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