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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3 2019나1070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는 회사로,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6.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골프회원권을 가진 정회원인데, 피고의 골프장 회칙은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에는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경과되었다.

다. 원고들은 회생절차에서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회생채권의 원인으로는 골프회원권 또는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기재하였고, 회생채권의 내용으로는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을 기재하거나 별다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의결권 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였다. 라.

원고들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피고 관리인은 회생채권 신고 당시 기재한 금액 중 원고들의 각 입회금 상당액을 시인하고 나머지는 과다신고를 이유로 부인하며 이의하였다.

마. 피고의 관리인은 아래와 같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였고, 2017. 6. 14.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었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1. 용어의 정의 본 회생계획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8 “변제”라 함은 채권자 수령지체시의 변제공탁을 포함하며,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 에스크로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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