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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7가단143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2,800,000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는 회사로,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6.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이하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까지의 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골프장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을 가진 정회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따르면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은 10년 거치 후 퇴회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경과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회생채권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인 72,000,000원을 기재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회생채권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 시ㆍ부인 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시ㆍ부인 명세서에는 원고의 회생채권 내용은 입회금(골프), 신고가액은 원고의 취득가액, 시인액은 원고의 입회금 상당액인 2,8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과다신고를 이유로 부인되어 있다.

마. 피고의 관리인은 아래와 같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였고, 2017. 6. 14.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었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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