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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5 2019나1034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ㆍ운영하던 중,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이하 그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를 ‘회생절차’라고 한다).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L(이하 회생절차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7.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골프장회원권을 보유한 정회원들인데, 정회원은 피고의 골프장과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하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원고들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회칙에는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에는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들의 입회금 거치 기간은 모두 경과하였다.

다. 피고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하고, 조문을 적시할 때에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147조에 따라 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였다.

회생채권자목록 중 ‘회생채권의 원인과 내용’, ‘의결권의 액’ 부분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회생채권의 원인: 입회금(골프) 회생채권의 내용: 골프회원권의 입회금 상당액 의결권 액: 골프회원권의 입회금 상당액

라. 원고들은 회생절차에서 법 제148조에 따라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회생채권신고내역서 중 ‘회생채권의 원인과 내용’, ‘의결권의 액’ 부분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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