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B은 2011. 10. 12.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2011. 11. 1.부터 2013. 2. 16.까지 12,000,000원, 그 이후에는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018. 10.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같은 날 C는 B과 사이에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1. 12. 16. 접수 제740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B은 2012.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위 C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다. 부산저축은행은 B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하여 2008. 5. 26.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2010. 10. 5. 상호를 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6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원고는 2012. 12. 5.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 B이 제3채무자 D유통,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채권(각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카단1260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3. 4. 16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