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경기 가평군 B 임야 12,127㎡(위 토지에서 2011. 8. 12. 별지 목록 제7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이 분할되었고, 위 B 임야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6 내지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1. 2. 16. 접수 제3647호로 채권최고액 1,428,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이하 ‘D 토지’라 하고, B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 2. 접수 제10834호로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는데, C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3. 3.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3. 27. 그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17.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7.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670,29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대상 토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