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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1 2020가합55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3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주류, 청량음료수의 도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6. 피고 B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그 주류대금 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D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8. 6. 피고 B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운영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E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B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2018. 6. 7.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공동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D는 피고 B가 주류대금을 연체하자 2019.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F)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9. 4. 17. D에 피고 B의 미지급 주류대금 71,530,086원 및 경매비용 1,867,914원, 합계 73,398,000원을 변제하였고, D는 같은 날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E이 위 다.

항 기재 공동근저당권에 기해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자 원고는 2019. 4. 8. E 그리고 피고 B와 피고 B의 대출원금 채무 2억 5,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9. 4. 12. E에 위 다.

항 기재 공동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공동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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