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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9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업무 방해죄 등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6. 5. 20. 서울 남부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1:0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근무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씹할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3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피해 미회복, 선고 공판 불출석,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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