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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3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업무 방해 등 판결 :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 ( 제 1 심의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원이 항소심에서 감경된 결과이다) 경과 : 2015. 4. 1. 원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1:30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310 궁도 빌딩 8 층 소재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 라며 항의하는 것에 피해자 B이 체납 보험료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자, ‘ 씨 발, 내가 그거 옛날에 낸 서류인데, 나보고 왜 또 가져 오라고 하냐

’라고 큰소리치며 상담 창구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동 종 누범)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인자 : 누범( 동 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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