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1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업무 방해죄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4. 5. 11. 창원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2:07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 공시 송달절차)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가중 사유 : 누범,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경찰),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