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공무 집해 방해죄 등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9. 2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3:1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5 세) 운 행의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요금지급을 요청 받았으나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하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지갑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야 이 씨 발 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고령의 피해자) 권고 형량 : 가중영역 (6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이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