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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9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3월 경과 : 2015. 11. 30. 서울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3:55 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자녀가 승차해 있던

E 프라이드 승용차로 다가가, 갑자기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 자가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멈춰 서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 보닛 위에 뛰어 올라가 발로 차량 천장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손괴 등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0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인자 : 누범,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이종 실형 12회 동 종 벌금형 5회 외), 공판 기일 불출석 등 감경 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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