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6. 6. 6. 밀양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3:34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진해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과거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오늘 사고 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E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잡아 가라.
너희가 경찰관이 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2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누범,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2011 년 공무집행 방해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미혼, 부양가족( 노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