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8.25.선고 2017고합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사건

2017고합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

2017고합233(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피 고 인 000

검사

검 사 이영림, 유태석 ( 기소 ), 정동현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연수 ( 국선 )

판결선고

2017. 8.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9.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2017고합219 , 피고인은 2017. 5. 7. 11 : 30경 대구에 있는 ' 00다방 ' 앞에서 약 2달 전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 ( 여, 56세 ) 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다방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년아, 니는 내 손으로 죽이뿐다 " 라고 위협하고 곧바로 위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약 2, 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을 손으로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 2017고합233 』

피고인은 2017. 3. 17. 14 : 10경부터 같은 날 15 : 40경까지 대구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 00다방 ' 에서, 동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동사무소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와 유리컵을 테이블에 수회 치면서 " 씨발 놈들 전화도 안받노, 이새끼들 "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7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 2017고합233 ,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49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 보복 목적 협박의 점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

[ 유형의 결정 ]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 보복목적 협박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 업무방해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 : 재물손괴죄

[ 유형의 결정 ]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재물손괴 등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6개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영수

판사김동욱

판사 신미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