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중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V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9. 1. 27. 강도살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온 점, 그 수법 또한 노루발이나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잠금 장치를 손괴한 후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4.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6월~6년1월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