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5.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바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호프 운영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 운영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 5. 22:50경 위 D호프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자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