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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6.30.선고 2016고합159 판결
,249(병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상해,폭행
사건

2016고합159, 249 ( 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

협박등 ), 상해, 폭행

피고인

주거 서울 서초구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검사

조용우, 서동인 ( 기소 ), 이정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 2016고합159 ,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4. 09 : 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년아. "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피고인은 2016. 3. 17. 15 : 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니년 때문에 벌금이 육백만 원 나왔다. 눈을 파버리겠다. " 라고 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2016고합249 .

피고인은 2016. 3. 13. 18 : 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대화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도 없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 2016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 D )

1. 수사보고 ( 참고인 F, G 상대 수사 )

『 2016고합249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상황관찰기 ( CCTV ) 수사 ]

[ 판시 범죄전력 ]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 보복 목적 협박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

[ 유형의 결정 ]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 보복목적 협박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다. 제3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 [ 최종 형량 범위 ] 1년 이상 3년 10개월 이하의 징역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지 2개월 남짓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를 상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입건되어 조사받으면서도 다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8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와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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