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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합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8. 4. 16:10경 광명시 C에 있는 '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여, 46세)이 이전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한 것을 취하해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한 번 해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편의점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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