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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2 2014고단5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 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5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제2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제3범죄 : 업무방해죄 (2015. 7. 1. 이전에 기소된 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다음의 기준을 참조하였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11월20일 * 선고형의 결정 : 피해 규모 크고, 아무런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안 매우 중함. 다만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양형기준 중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가족회사인 점 참작)에 해당한다.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가담 정도 경미하며, 남편인 피고인 A이 실형을 받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C 범죄 전력 없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배치된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A과의 관계 등)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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