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2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20:28경부터 21:4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눈스퀘어빌딩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한미FTA 비준 규탄집회’의 참가자 약 1,200명과 함께 위 눈스퀘어빌딩 앞에서부터 성모 사거리, 을지로2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그곳 도로 왕복 8개 전 차로 내지 편도 4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2.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17:10경부터 17:59경까지 사이에 광화문광장 등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개최한 ‘민중대회범국민대회’의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위 광화문광장에서부터 서린 사거리를 거쳐 영풍문고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그곳 도로 왕복 8개 전 차로 내지 편도 4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2.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9:50경부터 20: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야4당범국본 야간문화제’의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위 청계광장에서부터 청계2가 사거리, 회현 사거리, 신세계 백화점 앞을 거쳐 남대문 사거리까지 그곳 도로 왕복 6개 전 차로 내지 편도 3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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