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고정285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2012. 5. 19. 17:25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역 앞 도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을 거쳐 서울광장 앞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8:15경부터 18:58경까지 위 서울광장 앞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6. 16.자 일반교통방해 쌍용차대책위는 2012. 6. 16. 14:10경부터 17: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문화마당 1문 앞에서부터 위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6. 16. ~

6. 17. 도심행진난장'이라는 시위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시위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위'6. 16. ~

6. 17. 도심행진난장'에 참가하면서 2012. 6. 16. 14:10경부터 14:57경까지 위 문화마당 1문 앞 도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엘지트윈빌딩 앞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5:35경부터 15:45경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엘지엔시스 건물 맞은 편 도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까지 뛰어서 진행하고, 같은 날 16:10경부터 16:2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충정로역 앞 도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의주로터리까지 뛰어서 진행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