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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22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8:15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개최된 ‘B 추모위 5ㆍ19 범국민대회’의 정리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인 태평로의 왕복 10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 3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7:13경부터 17: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17-7 동성빌딩 앞에서 개최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의 정리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 참가자 1,3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인 태평로의 서울시청 방향 편도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5.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 18:05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서울플라자 호텔 앞에서 개최된 'C노동조합 5ㆍ1 노동자대회‘의 정리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 참가자 1,5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인 소공로의 왕복 9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3. 5.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7:14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현대자동차(주) 본사 앞에서 개최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D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 참가자 7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인 헌릉로의 성남방향 편도 4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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