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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26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60』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22.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 세) 이 자신을 방으로 안내한 후 물을 주지 않고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쟁반과 음료수 캔을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5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3: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I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2018 고단 5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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