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4』 피고인은 2005.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11. 01: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화인 아파트 앞 도로( 자 이 아파트 건설현장 방면 )에서 약 200m 의 거리를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34』 피고인은 2018. 3. 20.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우리 환경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경주방향) 8.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C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2018 고단 5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