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14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2:20 경 청주시 청원 구 공항로 150번 길 76-2 KT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율량동에 있는 국민은행 율량동 지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2:55 경 위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3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137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00: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2018. 5. 31. 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