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27. B에게 7,600만 원을 대여(변제기 2019. 6. 5., 최고이율 연 18%)하면서 2014. 6. 5. 그 담보로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시가 1억 3,500만 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2014. 7. 21. B과 사이에 평균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200만 원, 임차기간 2014. 8. 16.부터 2016. 8.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라 한다)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16.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4. 8. 20. B의 대리인인 E에게 잔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경매법원은 2015. 12. 18.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원고에게 51,879,49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와 B의 이 사건 임차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의 배당금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