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87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20.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4. 3. 20.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68,3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② 2015.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697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24,846,082원, 채권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③ 같은 해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1090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3,164,541원, 채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④ 2015.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36433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5,996,819원,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카드)이 각 등기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15. B과 사이에 시세 2억 2,5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8.부터 2017. 5.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2015. 5. 18. 잔금 4,3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5.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액으로 20,468,852원(= 원금 1,500만 원 이자 5,468,852원)을 신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28.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제1순위로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제5순위로 13,753,3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