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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8 2014나3545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6,623,141원, 원고 B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라항 부분(제10쪽 2행부터 제10쪽 9행까지) 및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바항 부분(제11쪽 9행부터 제11쪽 16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변제로 소멸할 금액에 관한 판단’ 부분 1)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13. 3. 29.경 2,800만 원, 2013. 4. 1.경 2,0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제금액은 원고 B의 채권 9,120만 원 중 2013. 8. 말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5,700만 원 부분에 먼저 충당되어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4,320만 원(= 9,120만 원 - 4,800만 원) 및 그 중 900만 원(= 5,700만 원 - 4,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나머지 3,42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각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D(제1심 공동피고)으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5.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인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D으로부터 변제받은 8,000만 원을 충당하게 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남게 된다.

원고

회사 원고 B 비고 원금 68,800,000원 43,200,000원 D의 변제금 8,000만 원을 안분 49,142,857원 30,857,142원 잔존 채무합계 1억 2,000만 원에 안분 (원 미만 버림) 지연손해금 등(2015. 1. 29.까지) 6,965,998원 = 4,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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