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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3667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B에게 7,600만 원을 대여(변제기 2019. 6. 5., 최고이율 연 18%)하면서 2014. 6. 5. 그 담보로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2014. 7. 21. B과 사이에 평균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200만 원, 임차기간 2014. 8. 16.부터 2016. 8.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16.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4. 8. 20. B의 대리인인 E에게 잔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경매법원은 2015. 12. 18.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원고에게 51,879,49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144,246,642원 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3.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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