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B에게 7,600만 원을 대여(변제기 2019. 6. 5., 최고이율 연 18%)하면서 2014. 6. 5. 그 담보로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2014. 7. 21. B과 사이에 평균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200만 원, 임차기간 2014. 8. 16.부터 2016. 8.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16.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4. 8. 20. B의 대리인인 E에게 잔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경매법원은 2015. 12. 18.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원고에게 51,879,49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144,246,642원 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3.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