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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4구단1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이전등기현황 원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의 ‘이전등기일’란 및 ‘이전등기 명의자’란 각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고지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거쳐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수한 후 G 등에게 대금 8억 2,264만 원에 미등기전매하여 별지 과세처분 내역의 ‘양도차익’란 기재 각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2013. 8. 1. 원고들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같은 목록의 ‘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 청구 원고들은 2013. 10.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 을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2006. 9.경 합의해제로 그 효력을 잃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지 않았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 원고들이 받은 대금은 총 6억 9,120만 원이고, 그 중 1억 원은 원고들이 망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억 9,120만 원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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