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9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 세) 가 피고인의 소개로 인수한 사우나 건물에 대해 피고인을 상대로 거듭 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요구한 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7. 17:30 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치한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1711 동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사우나 공사 문제로 대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분사기) 을 꺼 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조준하며 “ 씨, 죽일 꺼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분사기 보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