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3. 29. 18:33 경 화성 시 향남 읍 배 터 길 20번 길 37-8 풀하우스 B 동 앞에서 피해자 C(53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아토 즈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게 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행선지 변경 및 대리 운전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위 장소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 도착하자 “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운전석 밑에 돈다발이 있다.
총도 있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농담을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흉기인 마그마 204 가스총을 들고 손가락을 가스총의 방아쇠에 걸고 총구를 공중으로 향한 채 피해자에게 “ 이게 진짜로 보이냐
가짜로 보이냐,
가 짠지 진 짠지 한번 쏴 볼까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은 가스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방법으로 분사 기인 위 마그마 204 가스총을 허가 받은 용도인 호신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분사기, 전자 충격 기 소지 허가증 등
1. 가스총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허가 받은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