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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40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8:30 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편의점 앞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E 구역 내에서 피해자 F( 남, 51세) 이 피고인 주차 구역에 피해자 부 소유의 G 모닝차량을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가스총( 탑 건 분사기) 을 꺼 내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면서 ‘ 죽여 버린다 ’며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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