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남양주 경찰서 장 제 1300000044호 탑 건- 분사기( 제조번호 B)에 대해 호신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 15. 17:5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E(54 세, 여) 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우측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 모양으로 생긴 장 전된 가스 분사기를 꺼 내 들고 “ 다
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쏠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가 받은 용도인 호신용 이외의 용도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 분사기를 꺼 내들고 쏠 듯이 행세하면서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이 던 손님 3명으로 하여금 그냥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증명
1. 총포상 세 보기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분사기 사용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