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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22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25. 09:25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농약 때문에 복숭아 농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그 곳을 찾아가 소

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고 썩은 복숭아를 바닥에 뿌린 후 “ 당신이 농약을 잘못 주어서 복숭아를 하나도 못 따게 되었다”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5. 09:25 경 위 D 운영의 ‘E ’에서, 호신용으로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 총 명: 이지스 2, 총 번 F) 을 위와 같이 D을 위협하기 위하여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전 남 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소재 불상의 총포 사에서 구입한 가스 분사기( 제조회사: H, 총명: 이지스 2, 총 번: 불상 )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E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분사기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총포도 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가스 분사기 소지의 점),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허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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