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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3342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가. 피고 B는 13,250,818원 및 그 중 1,714...

이유

1. 인정사실(일부기각)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소외 E가 2014. 1. 20. 사망하여 그의 처와 아들인 피고들이 위 E를 각 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각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871)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그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3,250,818원 및 그 중 1,714,285원에 대하여, 피고 C, D은 각 8,833,878원 및 그 중 1,142,857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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